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씨의 알몸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알몸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려줄 내용을 너한테도 보내줄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겠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이를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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