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길가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운전경력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다만 유가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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