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사장(63)과 김 처장(4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2급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김 처장의 이력에 맞도록 채용공고를 내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처장은 같은 해 11월10일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됐다.
김 처장이 2급 자격 기준에 미달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 분석하는 등 채용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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