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변 부장판사는 "이씨가 투자 및 투자상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강 설립 전까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전까지 부동산 관련 실적이 없었다"며 "이씨가 투자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준 사람 선물 등을 위해 사용한 경비가 상당수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모르고 풀을 뽑고 도라지를 캔 정도라고 말해 자료 의미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실제 매입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씨 묘 이장을 위한 것이라고만 진술했다"며 "이 사건 토지가 대부분 임야화됐고 그렇게 된지도 상당기간 된 것으로 보여 과연 농지에 해당하는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농지법 등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매매이익을 얻을 의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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