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8월13일부터 같은 해 11월22일까지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 A씨의 명의로 카카오톡 게임 아이템 238만여원 어치를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직장 동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프렌즈팝 for Kakao'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 금액을 갚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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