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5~29일 대구시 서구 일대 주택과 차량에 침입해 5차례에 걸쳐 금품(시가 27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3년간 실형을 산 뒤 2016년 2월에 출소했다.
A씨는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실직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달 29일 대구시 동구의 한 피시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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