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당일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한 바 있다. 4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경찰은 2014년 신규 직원 채용 당시 국기원 임원이 시험지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 왔다.
오 원장 등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 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같은 해 채용된 한 직원은 "시험 당일 우연히 박씨의 휴대전화를 빌렸다가 메신저를 통해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채용 과정에서 대필이 이뤄졌다는 폭로도 있었다.
국기원 전 부장 강모(52)씨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후 오 원장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회유받았지만 거부하자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를 통해 국기원 측에서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발견했다.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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