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동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와 TV 전원을 켜는 문제로 다툰 후 집으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부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고, 신체적으로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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