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장 전 지검장은 오는 6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75)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2017년 11월7일 장 전 지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9일 뒤인 16일 장 전 지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건 사법 정의 초석"이라면서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해 지난해 9월14일 석방됐고, 11월16일 2심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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