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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마음대로 정해... 흉기로 아들 찌른 60대 남성 체포

기사입력 : 2019-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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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아들의 결혼식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아들을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6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 강화군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결혼식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아들 B(33)씨의 가슴 등을 찌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마음대로 결정해 다투던 중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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