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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상서 불심검문·임의동행할 경우 적법절차 준수해야

기사입력 : 2019-01-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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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상에서 검문검색 할 경우 육상에서 행해지는 불심검문에 따른 고지와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낚시어선(통발, 6.67톤급) 선장으로, 지난 2018년 4월 27일 해상에서 해양경찰에게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고 검문검색을 당했다. 이날 해양경찰은 진정인에게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에 경찰관을 승선시키고,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건너오게 하면서 임의동행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업무매뉴얼에 따라 소속과 검문목적을 밝히고, 계류 후 선장인 진정인을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하게 한 것은 현장 단속업무의 성격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해양경찰관은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단속했고, 확성기로 진정인과 낚시승객에게 검문검색에 협조를 요청한 후 경찰관들을 진정인의 배에 승선시켰으며, 진정인에게는 형사기동정으로 승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진정인과 낚시승객들에게 각각 선상에서 진술서를 받고 사진촬영 등의 조사를 했던 것도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단속 이유 등을 고지하고 진정인에게 육지의 파출소와 같은 기능인 형사기동정 조타실로 옮겨 승선하도록 한 후 범법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받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를 했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양경비법' 제12조 제2항은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은 "해양경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양경찰관이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동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였음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도 작성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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