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박탈을 골자로 열린 반포3주구의 임시총회에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형사고발했다.
당시 최흥기 반포3주구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 85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 임원들이 참석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업계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날 총회의 참석자는 총 815명이었다. 최 조합장이 밝힌 참석자보다 42명이나 적은 것이다. 심지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다수가 참석자 명부에 포함돼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지난 24일 최 조합장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발했고, HDC현대산업개발도 25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에서는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을 두고 업계에서는 조합원 간 법적분쟁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상원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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