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버스에서 만난 B(28)씨에게 술 한 잔하자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B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하고, B씨의 사진을 찍어놨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고 말하며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결국 5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또 돈을 받은 뒤 B씨를 협박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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