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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치금 먹튀... 공정위, 현대드림라이프 등 상조업체 2곳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03-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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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현대드림라이프상조, 클로버 상조 등 상조업체 두 곳이 현행법상 고객 돈의 50%를 예치해야 하지만 실제 예치금은 0.7~1.8%에 불과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두 업체와 임원 등을 검찰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들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둬야 한다. 예치금 없이 업체가 폐업이나 직권말소되면 고스란히 고객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두 곳은 이를 위해 예치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은행에는 거짓 자료를 냈지만 은행은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총 1025건의 계약으로 받은 고객 돈 4억6000만원 가량 중 단 1.8%에 불과한 843만원 만을 예치했다. 클로버상조는 이보다 더 심했다. 81건의 계약으로 1억1900만원을 받고서 0.7%(87만원)만을 예치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2017년 6월말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으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상조업체가 거래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10항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측에선 상조업체에서 가져온 자료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에는 은행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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