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징역형과 함께 2년~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고, ▲형자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신질환 상태의 심각성 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해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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