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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66% vs 찬성 21%

기사입력 : 2019-04-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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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리얼미터
이미지=리얼미터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의 퇴직금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와 같은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로, ‘201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찬성(20.9%)의 세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3%.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반대 74.1% vs 찬성 12.9%)과 정의당(70.2% vs 14.7%) 지지층, 진보층(74.7% vs 16.6%), 대구·경북(76.5% vs 13.9%)과 경기·인천(73.3% vs 14.5%), 40대(78.6% vs 14.2%)와 50대(71.8% vs 20.5%)에서 반대 여론이 70% 선을 넘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반대 68.0% vs 찬성 29.5%)과 자유한국당(61.1% vs 25.8%) 지지층, 무당층(50.2% vs 31.5%), 중도층(66.4% vs 18.1%)과 보수층(61.1% vs 29.5%), 광주·전라(66.1% vs 12.2%)와 서울(65.9% vs 29.0%), 부산·울산·경남(57.0% vs 20.1%), 대전·세종·충청(55.4% vs 35.6%), 60대 이상(63.2% vs 23.1%)과 20대(56.6% vs 22.8%), 30대(57.2% vs 23.6%)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2일(화)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5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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