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도내 모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4일자로 보도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B씨와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C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 기자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후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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