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반대 응답이 47.0%,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로, 양론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2.7%p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8.7%.
세부적으로는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여론이 우세한 반면, 여성, 20대, 대구·경북과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여론이 우세했다. 30대과 50대,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반대 여론은 남성(반대 62.2% vs 찬성 32.5%), 60대 이상(50.6% vs 33.6%)과 40대(50.8% vs 45.7%), 대전·세종·충청(65.0% vs 35.0%)과 광주·전라(52.2% vs 44.0%), 부산·울산·경남(51.6% vs 34.1%), 서울(47.7% vs 41.6%), 보수층(61.4% vs 31.8%), 자유한국당(62.9% vs 24.3%)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0.4% vs 27.0%), 무당층(55.4% vs 33.9%), 정의당 지지층(55.0% vs 41.9%)에서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찬성 여론은 여성(반대 31.9% vs 찬성 55.9%), 20대(38.0% vs 54.2%), 대구·경북(42.0% vs 54.3%)과 경기·인천(38.7% vs 52.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1.4% vs 62.7%), 진보층(38.7% vs 57.0%)에서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30대(반대 47.1% vs 찬성 44.4%)와 50대(46.1% vs 48.5%), 중도층(44.5% vs 47.0%)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80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정지철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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