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예외적용은 시행령 제18조에서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박재준 공유경제신문 기자 pjz@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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