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번 모델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가스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즉시 적용 중이다.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LNG 플랜트 설계 미실적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폭염 특보 발령 시 하루 2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혹서기 휴식시간제’를 도입해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채희봉 사장은 “향후 사장 직속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상생협력 거래모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