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부는 2020년도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고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79만5310원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또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노동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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