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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 최저임금 결정이 뒤이어

기사입력 : 2019-1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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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 최저임금 결정이 뒤이어
[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에 따르면, 올해의 일자리 뉴스 1위에 주 52시간제 도입(21.6%)이 선정됐다.

2019년 일자리 및 노동, 채용시장을 돌아보고자 ‘2019 올해의 일자리 뉴스’를 결산했다. 그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블라인드 채용 확대, 포괄임금제 확대 분위기 등이 꼽혔다.

주52시간제를 1위로 선택한 이유에는 ‘사회적,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33.2%)이 많았고, 직장인(22.5%) 및 20代(20.2%)ㆍ30代(22.7%)ㆍ40代(23.8%)에게서 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와 3위에는 최저임금 이슈가 꼽혔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15.2%)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14.7%)이 나란히 오른 것.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8월에 결정, 올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인상된 바 있다.

앞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직장인 및 20~40대의 득표율이 높았다면 최저임금은 50대(22.1%)와 60대(27.3%) 및 자영업자(21.5%)와 전업주부(31.5%)의 선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꼽은 이유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29.7%)가 가장 많아 일자리 관련 주요 결정사항들에 대해서도 상태 및 연령대별 파급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위에는 지난 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14.3%)이 올랐다. 각 선택항목에 대해 긍부정 입장을 나누게 한 결과, 해당 항목은 동시에 ‘올해 긍정적인 일자리 뉴스’(94.6%)에 꼽히기도 했다.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공감을 받은 변화였던 것. 5위에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11.4%)가 선택됐다. 이달 정부가 계도기간 1년 연장을 발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시계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다음으로는 ▲블라인드채용 확대(7.7%) ▲AI채용 도입(6.9%)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시행(2.9%) ▲그룹사 신입공채 폐지 발표(2.7%) ▲포괄임금제 폐지 확대(2.2%) 순으로 10위까지가 집계됐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많은 선택을 받았고, 8월 시행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면접 시 지원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이러한 연유로 두 항목은 올해의 가장 긍정적인 일자리 뉴스 2위(89.1%)와 3위(88.5%)에 꼽히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일자리 뉴스 1위에는 ‘신입공채 폐지발표’(53.2%)가 꼽혔다. 올해 일부 기업에서 이르면 올해부터 또는 내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채용을 이끌었던 모집창구인 공채선발을 폐지키로 발표, 특히 해당 항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은 구직자(64.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진행 방향이 궁금한’ 뉴스에는 ▲AI채용(44.4%) ▲포괄임금제 폐지확대(34.2%) 등이 올랐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올 한해 채용과 노동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통해 일자리 이슈들을 짚어보았다"며 "내년에는 긍정적인 일자리 뉴스가 보다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문소감을 전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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