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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초저금리대출 확대... 상인들 '기대반 우려반'

"재정·금융·세제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

기사입력 : 2020-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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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은 은행권의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신규대출 3.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매출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제시하고, 은행권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그럼 모든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되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우선,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애로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전년 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의 지원방침과 달리 정작 은행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3월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겠다"며 "3월 첫째 주에 예정된 5대 금융지주회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떨어질 때로 떨어진 신용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또한, 기존에 대출이 많아 혹여 연체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괜히 빚만 늘리진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

공유경제가 28일 서울역에서 만난 음식점 사장인 이 모씨(40세)는 "이미 작년 말부터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매출도 감당하기 힘들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도 직접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인데 우리같은 식당도 은행에서 피해로 보고 지원해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또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것"아니냐며 "빚을 지고 연체자가 되진 않을까 불안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가 당면 과제인 만큼,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금융위는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은·신보·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등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영향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재정·금융·세제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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