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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도로공사, 전범기업서 1000억 대출에 콜옵션 '논란'

기사입력 : 2020-10-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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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은행과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결재 공문(한국도로공사)
미쓰비시은행과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결재 공문(한국도로공사)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하 ‘미쓰비시 은행’)으로부터 3년간 각각 1천억원과 9백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자행했고, 이에 대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또한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은행은 미쓰비시 주요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일제 패망 후 제정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와 모기업의 군수산업의 확장을 획책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미쓰비시 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간 미쓰비시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 상당액이 일본 자민당의 정치후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내 공공기관이 국가 SOC 건설 및 운영자금 등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본을 차입한 점은 국민정서에 명백히 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학송 사장이 재임 중이던 16년 6월 도공이 미쓰비시 은행과 체결한 대출은 일정 CD금리에 도달 시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대출의 기간은 3년 만기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19년 초 자위대의 무력도발과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콜옵션 조건만 충족됐다면 차입급 전액 회수와 같은 경제침략행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설령 기존 여신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콜옵션까지 부여한 본 대출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불매운동으로 맞선 우리 국민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며, 미쓰비시가 일본 내에서 보인 친(親)우익적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금을 국가 SOC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엄중한 사안으로, 향후 일본계 자금 조달에 대한 심사규정 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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