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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플랫폼①] 스마트폰, 소비자와 공급자 연결

기사입력 : 2020-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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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전준무 기자] 친환경 소비에 관한 관심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이미 생산된 유휴자원의 활용이 주목받음에 따라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가격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상업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가 하나의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친환경 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된 재화를 여러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친환경 소비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고용기회와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이 주된 거래방식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플랫폼의 형태를 띠게 된다./출처=넷플릭스 홈페이지.
공유경제는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이 주된 거래방식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플랫폼의 형태를 띠게 된다./출처=넷플릭스 홈페이지.
공유경제는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또한 공유경제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여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는 공유경제를 높은 접근성과 낮은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게 했다.

공유경제는 사용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이 주된 거래방식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플랫폼의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혁신 기업의 예로 등장하는 우버와 에어비엔, 그리고 P2P 자동차 공유 회사인 릴레이라이즈는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 사업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유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혁신 기업의 예로 등장하는 우버와 에어비엔, 그리고 P2P 자동차 공유 회사인 릴레이라이즈는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 사업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유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출처=에어비앤비 홈페이지.
혁신 기업의 예로 등장하는 우버와 에어비엔, 그리고 P2P 자동차 공유 회사인 릴레이라이즈는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유경제 사업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유경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의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출처=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변화로 인해 최근 공유경제 플랫폼이 국내외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보관 및 배달, 항공, 탑승공유, 선박, 애완동물 돌봄, 이용자 간 차량 공유, 주차공간, 자전거, 건설 장비, 기계, 숙박, 사무실, 음식, 여행, 패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으며, 중국의 스타트업 전문매체인 IT취즈에 따르면, 2017년에 190개 사에 1,160억 위안이 투자됐으며, 약 90%가 공유차량과 공유자전거 분야에 투자됐다.

이와 같은 해외기업의 다양한 사례는 최근의 산업 트렌드가 공유경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타임지는 2011년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선정하고, 이코노미스트지 또한 전 세계 산업계의 공유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도했다. 포브스 또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컨설팅기업 PwC는 공유경제의 규모가 연평균 29.5%의 성장률로 급증하여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스타트업 전문매체인 IT취즈에 따르면, 2017년에 190개 사에 1,160억 위안이 투자됐으며, 약 90%가 공유차량과 공유자전거 분야에 투자됐다./출처=우버 홈페이지.
중국의 스타트업 전문매체인 IT취즈에 따르면, 2017년에 190개 사에 1,160억 위안이 투자됐으며, 약 90%가 공유차량과 공유자전거 분야에 투자됐다./출처=우버 홈페이지.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하는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환경문제 개선 등 비경제적 혜택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업의 확장이 쉽다는 강점을 가진다.

특히 현대세대가 인터넷에서의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인터넷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유경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접근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독점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공유경제가 플랫폼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은 끼워팔기를 통해 다른 시장의 독점력을 전이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업경제와 다른 특성을 갖는다. 플랫폼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끼워팔기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동봉하여 판매한 것이 법원에서 끼워팔기를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은 일반검색 서비스에 전문검색 서비스를 끼워팔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율방안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공유경제 플랫폼과 독점력 전이
고형석(2017), "공유경제산업과 소비자보호-Airbnb를 중심으로"
김민정(2017),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박문수․김천곤․고대영․이동희․이순학(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전략"
손상영․김사혁(2015),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 규범"
이병준(2017),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이철남(2010),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독점규제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전준무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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