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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저가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기사입력 : 2022-0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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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와 관련해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건을 분석한 결과, 법인·외지인의 거래비중이 2020년 7월 29.6%에서 2020년 12월 36.8%, 또 2021년 8월 51.4%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개월 내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약 4개월)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기간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위법의심거래건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로 저가아파트를 매수,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에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금감원)의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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