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빗썸에 따르면 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해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CFTC가 SEC보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안들은 투자자 보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 규제목표가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보호’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두어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다.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은 국내외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 ▲규제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하여 본격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만하다”면서 “투자자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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