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8개 광역지자체 담당국장과 지역TP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산업부는 융복합단지 활성화, 중점산업 지정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마련 중인 ‘종합운영요령(안)’을 소개했다.
이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산업부 R&D 우대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신규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旣 화력발전(가스복합))에 원자력(제조분야)을 추가 지정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원전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설명했다.
또, 8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부산/울산은 ‘원전해체산업육성 조례’ 제정, 융복합단지 활성화 추진단 구성운영, 원전해체연구소건립 등 추진을. 광주/전남은 에너지밸리 육성전략을 수립,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특화기업 지원 추진을. 충북은 태양광,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 등 3개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재생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전북은 태양광,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 및 신뢰성 구축의 기반조성에 주력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경북은 노후풍력 리파워링 및 해상풍력 단지조성(영덕)과 풍력유지보수 전문인력양성 등 중점지원하고, 경남은 기존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에 이어 최근 추가 지정된 원전산업(제조분야)에도 창원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지자체 담당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8개 지자체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자체별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보다 확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천영길 실장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 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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