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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물가 방어와 세수 부담 사이 선 정부

휘발유 15%·경유 25% 인하율 유지···7월 말까지 적용
석유류 물가 급등에 연장 결정···재정 여력 관리 변수

기사입력 : 2026-05-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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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이 뛰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15%, 경유 유류세를 25% 낮춘 현행 방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낮아진 수준이 유지된다. 경유 유류세도 L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인하된 상태가 계속된다. 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큰 경유의 인하율을 더 높게 적용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과 국내 물가 상승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였다. 1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석유류 물가는 21.9% 올라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유류비 상승이 생활물가와 물류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시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완수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 판매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 단계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제유가, 국내 석유류 가격, 소비량,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종료 시점을 두고 부처 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 운용 방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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