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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7-05-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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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천시 제공
사진=부천시 제공
[공유경제신문 김민지기자] 부천시는 올해 두 번째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중동 연화마을 건영3차아파트와는 주차장, 연화마을 쌍용아파트, 연화마을 대원아파트와는 놀이터와 산책로, 영화아파트, 이든하우스, 효마을타운, 비앤비퀸즈빌은 놀이터를 함께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아파트 단지와 인근 빌라단지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이웃간 소통하는 문화 조성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주차시설 공유 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시 우선권을 주고 놀이터·산책로 등의 공동주택내 공용 시설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단지에 한해 보조금 신청시 가점부여 및 조경관리를 지원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우리 부천시에 70~80%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을 사유공간과 공유공간, 공동공간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족한 토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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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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