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강 변호사는 즉각 항소를 준비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은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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