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8일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밤 10시 55분경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서울산톨게이트)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서울산요금소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요금 정산 이후 나가려는 다른 차량으로 서로 마주 보며 급정거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 한 것.
경찰 측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검거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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