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쓰레기더미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의 시신은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만 당시 아기가 살아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므로 사체유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사산아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신을 아무 곳에나 유기한 산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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