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2018년 12월 20일에 체결된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라 변경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내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교육공무직원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변경사항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사항 등이다.
시 교육청 나종훈 행정국장은 "최근 체결된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일선 학교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직무 교육과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 현장에서 노사관계 문제 예방 및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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