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올 하반기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유경제란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쏘카, 타다 등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까지 공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다. 3억달러를 투자 유치한 버드와 스핀, 티어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킥고잉'이다. 현재 15만 명의 고객이 킥고잉을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탑승 횟수 60만 회를 기록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에 따르면 현재 킥고잉은서울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와 경기 판교,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용 방법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킥고잉을 찾아 QR코드를 스캔하면 탈 수 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피유엠피(PUMP)'가 출시한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씽씽', 매스아시아의 '고고씽' 등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는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에 뛰어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천 연수구, 경기도 성남시에서 단거리 이동을 위한 '카카오 T 바이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성남시와 연수구에서 각각 600대와 400대, 총 1000여대로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하반기 정식 출시에 맞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자전거를 3000대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쏘카는 국내 최초로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을 연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를 완료하고, 서울 전 지역에서 350대 규모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내 전국 2000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정격출력 0.59kw 이상은 2종 소형면허 필요)를 보유해야 하며,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특히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와 교통사고 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된다.더욱이 앞으로 면허가 필요 없어지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 보험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4차위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규제 개선 전이라 운전면허증을 앱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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