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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에 주주단체 반발···“법적 대응” 예고

영업이익 약 12% 성과급 재원화 문제 삼아
노사 갈등 봉합 직후 주주가치 논란 새 변수

기사입력 : 2026-05-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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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주주단체가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성과급 개편안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합의안이 최종 비준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반도체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OPI 1.5%를 더하면 영업이익 약 12% 수준이 성과급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주주단체의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합의만으로 사전 배분하는 구조가 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사 합의는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성과급 상한 폐지,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 적자 사업부 페널티 1년 유예 등이 담겼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잠정 합의로 21일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이라는 단기 리스크를 피했다. 그러나 주주단체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은 주주와 경영진, 노조가 맞서는 지배구조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 관심은 성과급 재원이 어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에 쏠린다. 회사가 성과 보상 강화를 통해 핵심 인력을 붙잡는 것은 반도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선택일 수 있다. 반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 장기간 보상 재원으로 고정되면 배당 여력, 투자 재원,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사주 지급 방식도 논란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금 유출 부담은 낮출 수 있지만, 자사주가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활용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와 주주환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물량에 매각 제한을 두더라도 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가치 훼손 논쟁은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협상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노사 안정, 인재 확보, 주주가치 보호를 어떻게 조율할지 묻는 시험대다.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성과 산정 기준과 이사회 승인 절차, 주주와의 소통이 불명확하면 법적 분쟁과 시장 불신은 계속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보상 확대의 명분뿐 아니라 비용 통제와 주주 설득의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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